2022.04.0607:22

영리병원 설립 촉매제 될까...제주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부당' 판결 여파는

제주도 외 8개 경제자유구역서도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 우려...내국인 진료 영향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한 병원 개설허가 조건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수 년간 잠잠했던 영리병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제주특별법이 적용되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8개 경제자유구역(인천, 경기, 동해안, 충북, 대구경북, 광주,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에서 영리병원 개설 움직임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녹지제주,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이어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소송서도 승소 5일 제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영리병원 개설허가가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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