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美 관세 협상·대선 관리까지 맡아야…국무회의 가능 여부도 '논란'에 의사추계위법 시행령도 난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대선 전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덕수 대행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즉각 사의를 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의료계로선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의대증원과 학생 복귀 문제에 몰두해 왔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미국과 관세 협상, 대선 관리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의정 갈등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이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도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릴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이 대행에게 의정 갈등 해결을 우선에 둘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 사태(의정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이주호 부총리가 현안 해결을 위해 나름 열심히 뛰었단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가 진행되면서 한달 간 풀어야 할 여러가지 국정 현안이 있겠지만 현 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의 권한 대행 업무 수행과 별개로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부총리의 사퇴로 국무위원이 14명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개의는 정족수 11명만 맞추면 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국무회의 운영이 불가능해질 경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추계위법의 시행령 입법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무회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시행령 등 하위법안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의사협회가 의사추계위 위원 선정과 관련해 요구했던 추계위 시행령 입법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의대생들도 지금 같은 상황에선 6월 전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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