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04 07:59최종 업데이트 25.05.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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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대, 학생 1916명에 '제적 예정' 통보

순천향∙을지∙인제∙차∙건양의대 등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 처리…교육부 현장점검 통해 확인 예정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 처리되는 5개 학교가 학생 1916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5곳이 한 달 이상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학생 1900여 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 처리되는 5개 학교가 이날 대상자들에게 제적 예정 사실을 알렸다. 미복귀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순천향의대 606명, 을지의대 299명, 인제의대 557명, 차의대 의전원 190명, 건양의대 264명 등 총 1916명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급 및 제적 예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결재하게 하고 추후 현장점검 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강경책을 이어가면서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건양의대의 경우 최근 예과 1학년(24∙25학번) 학생들이 자체 투표 결과를 근거로 비대면 수업 복귀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복귀율이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급 통보를 예고한 대학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대학 총장, 학장들은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단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적어도 작년 대학의 과오를 사과한 후에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옳은 접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유급 시한이었던 지난달 30일을 앞두고 만남 일정을 조율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 오해 소지를 주지 않기 위해 30일 이전에 만나자고 했으나, 의대협은 5월 2일을 제안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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