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507:16

병원들이 묵혀둔 금싸라기 '의료데이터'...지표로 개방 유인

가천대 이영호 교수,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활용 지수 실증 결과 공개...추후 개방 성과따른 인센티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4차산업혁명시대의 석유로 여겨지는 ‘데이터’, 그 중에서도 의료데이터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진 개별 의료기관들은 쌓아놓은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24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료데이터가 가진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기관들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이영호 교수(의료정보학회 기획이사)는 ‘보건의료데이터 개방∙활용 지수’의 실증 수행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들의 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세계 최초로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지표가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이번 사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수는 데이터 개

2022.06.1307:22

인력부족 호소 무시한 병원장, ’중대재해법’으로 구속된다?

오지은 변호사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충원 요구 무시하다 사고 발생 시 구속될 여지…병원장 기피 현상 발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원장. 이후 병원 내에서 인력 부족 문제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병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따라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10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춘계 세미나에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강연을 맡아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최근 필수의료과들을 중심으로 한 전공의 부족, 중소병원들의 고질적 간호 인력난 등이 심각한 병원계에 중대재해법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인력 부족 호소에도 이를 방치하다 사고가 나면 병원장이나 이사장이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경우 이사장이나 병원장)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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