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07:29

[단독] 법원, 의대 단과대 노조 ‘불가’ 판결…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 ‘취소’ 위기

대우학원, 노동청 상대로 아주의대 교수노조 교원노조법 상 자격 미비 소송에 승소...아주의대 교수노조, 법적 대응 및 플랜B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최초의 의대교수노조인 아주의대 교수노조의 설립 취소는 물론이고 향후 의대 단위의 교수노조 설립이 원천 차단될 수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무효확인 소송에서 아주의대 교수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우학원 제기 소송에 법원 학교 측 손 들어줘...노동청 항소 시 노조 지위 '유지' 대우학원은 지난해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교원노조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노조라며 노동청을 상대로 설립신고필증 교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원노조법 제4조 2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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