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면제 확대 및 외상센터∙응급의료체계 광역거점형 개편…"전문직이 규제∙처벌 지뢰밭 두려워하는 나라에 미래 없어"
4월 24일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 이국종 병원장과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확대,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체계 광역거점형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광역 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다.
이번 공약은 ▲소송 리스크로 응급의료 등 고위험 분야 멸종 위기 ▲적자 속 정부 지정 권역외상센터 지속가능성 ▲유명 무실한 3단계 응급의료기관 체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 후보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확대 및 응급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미국 EMTALA(응급진료 및 분만처치법)를 참고한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상 준수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해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한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응급환자 수용 병원에 대해 전원수가, 가산수가, 배후진료 대기인력 및 대기 병상, 수술실 수가, 당직 수당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 요원 및 청원 경찰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권역외상∙응급의료체계는 광역거점형으로 개편하고, 고용과 운영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현재 17개소에서 5~6개 이내의 광역거점센터로 통폐합해 센터별 정상 운영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광역거점센터(광역별 2개, 총 10~12개)를 별도 지정하고 광역거점센터로 지정된 경우 응급이송체계를 통하지 않는 환자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타지역 환자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센터 운영 핵심진료과목의 세부 전문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센터별 계약제를 통한 유연근무 등의 형태로 복수 진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환자 분류 재정비와 항공이송체계 강화도 약속했다.
신설되는 보건부에 환자 분류 및 이송 상황 대응을 위한 의료 전문성을 갖춘 이송전담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지역별 환자 발생빈도를 고려해 시도별 닥터헬기 1대 이상 배치 및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과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 “의사들이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는 여럿이지만, 그중 하나는 걸핏하면 의사의 멱살을 쥐어 잡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세태 때문”이라며 “그런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을 5000명이 아니라 5만명으로 늘린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중증외상쳬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현재 17개로 나눠진 권역별 외상센터를 ‘광역 거점 외상센터’로 통폐합하고 국가가 고용과 운영은 물론 소송까지 책임지는 제도 또한 시행하겠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만나 뵀을 때 나눴던 의견을 고스란히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의료진에 대한 책임은 가혹하게 물으면서 의료진에 대한 보호에는 한없이 허술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 등장하는 풍경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판타지일 따름”이라며 “제2 제3의 이국종도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는 결코 탄생하지 못할 것이다.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이 규제와 처벌의 지뢰밭에서 두려워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의료계부터 자유의 숨통을 열어 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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