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제출 유급·제적 명단, 이행 점검…내년도 예과 1년 최대 6100명, 교육 어려움 없다"
각 대학 유급·제적 결정 바꾸기 어려워…"1만명 동시 교육 받을 일 없어, 본과생 되는 2028년 대책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지난 7일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생 유급·제적 명단의 이행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대로, 각 대학이 정한 데드라인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등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설명이다.
12일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원관은 "이미 대학이 유급·제적자를 확정해 공문으로 보냈다"며 "7일 공문을 받을 때 내부 결재를 받고 받은 것이라 (유급·제적) 결정을 바꾸는 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 번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학사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위원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유급·제적 처리로 2026학년도에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24·25·26학번) 1만 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4~26학번을 더하면 총 1만 700명 정도다. 학교를 옮긴 학생, 학사경고·수강신청 이슈로 2학기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현재 수업을 듣는 학생, 지난해부터 1년간 휴학 중인 학생, 군 휴학자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과 1학년으로 교육을 받게 될 의대생은 5500명에서 최대 6100명"이라고 밝혔다.
김 지원관은 "예과에선 6000명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학사경고를 받았거나 한 과목만 수강신청한 학생들도 본과 진입 전까지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면 정상적으로 진급이 가능하다"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게 되는 2028년에는 구체적인 학생 수가 나올 것이므로, 각 대학이 이에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대 등 예과 유급과 함께 수업 참여율이 낮은 학교가 있다"며 "2학기에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으로 들어오면 학교별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학년이 본과에 진입할 경우 발생할 실습 병원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보통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은 소속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지역의료와 연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원, 1차 병원 등에서 임상실습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실습 병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임상실습뿐만 아니라 수련기관 역시 이 같은 협력 체계에 포함되도록 지난 3월 7일 발표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