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08:01

올해부터 본격화될 PA 합법화…쟁점은 PA 자격기준·업무범위·법적책임

의정연 "해외처럼 '간호사' 한정 아닌 국가시험으로 제도화·의사 지도·감독 필수 요건 명시·개인 업무과실은 PA에 귀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로 1년 가까이 진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와 PA(진료보조인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며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PA 제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 봄에도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전공의들의 숫자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PA 제도를 거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적어도 진료보조인력의 자격기준은 공인된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시험으로 제도화해야 하며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적책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있는 업무 중 과실은 PA에게 귀속되야하며, 의사는 PA에 대한 관리책임에 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31일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주요 쟁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료보조인력은 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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