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민간의료기관에 신생아 출생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 의료기관장에게 아이의 출생 14일 이내에 산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아 성별, 출생연월일 등을 각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생의 99.5%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란 취지다.
의사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그간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이번 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병∙의원에서 출생을 할 경우,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민간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여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수가 구조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 의무와 규제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또한 “출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병원에서 분만을 기피하게 된다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끝으로 “국가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의료기관에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가는 적극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고, 가정분만 또는 비밀스런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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