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24 06:35최종 업데이트 21.11.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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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병원 간호사 극단적 선택..."인력부족·태움·노예계약 원인"

보건의료노조, 병원·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에 "철저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병원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에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월 개원한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신규 간호사 A씨는 입사 8개월여 만인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다른 간호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 즉 ‘태움’을 당했기 때문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23일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살인적 노동강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태움과 직장내 괴롭힘, 인력착취를 위한 노예계약 등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여기에 유가족과 대리인을 참가시켜 철저한 진상조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A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한 “병원은 A간호사의 업무상 재해 신청 절차를 추진하고 제2, 3의 추가 피해와 비극적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A간호사가 의정부을지대병원에 입사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직상선택과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력을 착취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현대판 노예계약서”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의정부을지대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한 “신규간호사인 A간호사가 담당환 환자가 23명이었음에도 의정부을지대병원의 간호등급은 최고 등급인 1등급이었다”며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간호등급 1등급을 받기 위해 허위신고하거나 인력을 편법 운영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말했다.
 
이어 “7개월차 신규간호사가 노예계약으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현실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이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간호등급제 개선,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제도화 등 9.2 노정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했으며, 의정부경찰서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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