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19:49

법원 ‘기각’ 결정에 멀어진 의료 정상화…"10년 뒤 공공복리 위해 지금의 공공복리 포기"

전공의∙의대생 "예상한 기각, 복귀하지 않을 것"…의대교수들 "제자들 설득 위한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가 더욱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적격은 물론이고, 교육받을 권리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대증원 처분을 정지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복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자포

2024.05.1422:38

"모텔비보다 싼 병원비 좋아했던 것 후회"…국민·환자들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대국민 공모전 결과 발표…필수과 수가 인상·주치의제 도입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모텔비보다 싼 병원의 입원비가 경이롭기도 하고, 당연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지금의 나는 모텔비보다 (병원비가) 싸다고 좋아했던 그날의 나를 후회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비대위가 의대정원 논쟁을 끝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올바른 한국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절차의 일환이다.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내용들이 이날 소개됐다. 수상작에 담긴 내용들은 향후 의사 수 추계 논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필수의료 합당한 보상해야…주치의제 도입 필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수상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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