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15:01

의대생협회 "법원도 의학교육 불가 인정…의대생·전공의 요구안이 의료계 목소리"

'대학 의견 반영으로 의대생 손해 최소화 가능' 판결은 모순…학생 복귀만 호소하는 건 정부 오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 2000명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정부에 의대생∙전공의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비과학적인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았다”고 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를 향해 “서울고법이 제시한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점’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다만 서울고법이 지난 16일 판결후 낸 보도자료에서 “의대정원 숫

2024.05.1711:12

정부, 의대증원 관련 사법부 판단 환영…"의정갈등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개혁 마무리할 것"

27년간 증원못한 의대정원 이제라도 늘려 지역필수의료 살려야…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약속, 전공의들도 돌아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7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을 환영하면서 의정 갈등을 신속하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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