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원 판결로 필수의료 종사자 의료현장 떠난다…배정위 회의록 등 공개해야"
의대정원 수요조사 공문·의학교육 점검 평가 보고서·배정위 회의록 등 전부 공개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증원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증원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대정원 수요 조사 소통 내용과 의학교육 점검 보고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