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311:32

"아주대의료원 근로감독 이후 연가보상비 지급했지만…임금포기각서 강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노재성 교수 "의사사회에 주는 파급력 커...노조가 교수들 의견 반영하는 법적 파트너로 자리잡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주대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노재성 교수가 신청한 근로감독 조치로 인해 진료교수 48명에게 연가보상비 7500만원이 22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 교수는 이 과정에서 아주대의료원이 진료교수들에게 받은 임금포기각서를 돌려주고 사과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노동조합 설립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아주대의료원의 근로기준법 제43조(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조치를 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월 18일 근로감독 청원 대상 사업장(아주대의료원)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조치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연가보상비는 피고용자 입장에서 너무 기본적인 권리다. 의사들은 어디에서 일하든지 연가보상비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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