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18:45

코로나19 전파력 높지만 치명률은 0.3%에 불과...응급실 폐쇄·접촉 의료진 14일 강제 격리 완화해야

전문가들 "약간 위험한 독감 정도로 보고 고위험군에 집중, 다른 중증환자들의 피해 최소화"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치사율)은 0.3%에 불과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들의 응급실 폐쇄와 접촉한 의료진 14일 강제격리 기준을 완화하고 다른 중증 환자들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대한감염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대한예방의학회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심포지엄' 패널토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해 약간 위험한 독감 정도의 대응방안으로 수정해야 한다. 경증과 중증을 분리하고 중증 환자 치료 위주에 집중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검사 실행, 선별진료 등 의료진 투입으로 다른 중증 환자 치료 공백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전남대병원)은 “코로나19의 전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다. 현장의 어려움은 검사 실행을 위한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심환자를 위한

2020.02.1307:02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항소심에도 등장한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로 마비, 깜깜무소식"

'분주행위에 따른 손 오염' 역학조사 자료제출 재요청...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검찰측 감정 채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공판에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로 분주한 질병관리본부가 등장했다. 사망사건의 역학조사를 시행한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사실조회 자료 제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2일 오후 4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등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사망과 관련해 상세한 역학조사결과서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여전히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코로나19로 질병관리본부에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질병관리본부에 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필요하면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이 요청한 S대학병원 정모교수에게 감정 촉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이 의료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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