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1순위는 '비급여 이중청구'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30일 '대한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에서 복지부 현지조사 사례 108건을 분석한 '다빈도 실사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회원들이 의뢰한 민원을 취합한 것으로, 이날 처음 공개했다. 의원협회는 그간 받은 민원 사례 총 362건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 빈도수가 높은 108건을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다빈도 실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부미용시술, 예방접종, 단순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는 비급여 이중청구가 43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비급여인 피부미용시술을 급여로 착각해 청구하거나, 단순히 영양제를 맞으러 왔는데 진찰료를 청구한 사례, 환자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놓으면서 진찰을 본 경우 별도의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착각해 청구를 한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독감예방접종 안에 이미 진찰료가 포함되 2016.10.31
심평원, 작년 진료비 66조원 심사
심평원의 지난해 진료비 심사실적은 66조원으로, 2000년 14조 7천억원 대비 4.5배 늘어났다. 심사건수 역시 2015년 14억 5천만 건으로, 2000년 4억 3천만건에서 3.4배 증가했다. 심평원이 26일 발간한 '수치로 보는 HIRA 15년 발전사'를 보면 건강보험 대상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115만원으로, 2002년 41만원보다 2.8배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2002년 45만원에서 2015년에 125만원으로, 남자는 같은 기간 37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총 36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3%에서 2015년 44.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사제 처방률도 2002년 38.62%에서 2015년 18.28%로 감소했다. 2016.10.27
동네의원 진찰료 비중 갈수록 감소
동네의원의 진료내역 항목 중 진찰료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찰료는 동네의원 진료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점유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익이 감소해 의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공동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5 의원의 진찰료 점유율은 51.7%로 조사됐다. 2014년 53%보다 1.3% 감소한 수치다. 의원의 진찰료 점유율은 해마다 감소해 2012년 53.7%에서 2013년 53.2%, 2014년 53%, 2015년 51.7%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진찰료에 이어 점유율이 큰 처치 및 수술료 비중 역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검사료 비중이 약간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진찰료에 의존도가 높은 의원과 달리 병원급 이상은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주사료, 입원료 등에서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처치 및 수술료는 19.8%로 나타났고, 검사료 또한 19.8% 2016.10.27
의학계, 저탄수화물·고지방식 경고
대한당뇨병학회를 포함한 5개 전문 학술단체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가 언론 보도와는 달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다수의 신문과 방송사들이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가 체중 감량뿐 아니라 혈당조절, 지방간 개선, 중성지방 감소 및 HDL 콜레스테롤(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에 효과적이라고 앞다퉈 보도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26일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 열풍에 대한 5개 전문학회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식사법은 건강에 심히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이 고르게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하는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가 시행 초기 단기간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는 것은 조기 포만감을 유도해 식욕을 억제하 2016.10.26
'단일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단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다. 김광수 의원은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도해 5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면서 "작년 기준 건강보험료 민원이 6725만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및 2천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고려해 생활수준별 세대 당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 2016.10.26
"20조 흑자로 건강보험 구조 개편"
건강보험 구조 개혁에 20조 재정흑자를 투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광수, 윤소하 위원은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25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고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인 국민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현재의 건강보험구조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자 병원은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해 그 손실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장성강화를 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을 새로운 비급여로 대체하고 있어 풍선효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지출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 2016.10.26
동네의원 3만개 시대
지난해 동네의원이 2만 9488개로 집계돼 올해 안에 3만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은 8만 8163개로 집계됐으며, 이중 의원의 비중은 33.4%(2만 9488개)로 나타났다. 의원 수는 2008년 2만 6528개에서 7년 뒤인 2015년에는 2960개가 늘어 2만 9488개를 기록했다. 전체 요양기관의 수는 2014년 8만 6629개보다 1534개가 늘어 8만 8163개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9만 5076명으로, 7만 2852명(76.63%)이 남자, 2만 2224명(23.37%)이 여자였다. 2016.10.25
공정위 처분은 복지부 말바꾸기 때문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진단검사 등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전의총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처분 사유로 '거래거절 강요행위'를 들었지만, 이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참고해 내린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유권해석 말 바꾸기 전의총은 복지부가 1995년 8월, 민원답변(의정 65507-914)에서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검사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한의원에서는 진단검사를 할 수 없으며,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인 상황.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사건으로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2016.10.25
이중개설금지 엇갈린 판결에 뿔난 건보공단
서울고등법원이 '의사 1인 2개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금지법'과 관련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모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약 2년 뒤인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은 해당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는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선고를 내렸고, 공단은 환수한 839억원이 결정취소의 위기를 맞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 할 수 없다'는 판결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전 판결에서 해당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것은 전부 '부당한 방법'에 해당돼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단에서는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다면 의 2016.10.24
순천향대천안, 재난발생 대비 훈련 실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21일 응급의료센터 앞 제5주차장에서 지역사회 재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대량 환자 유입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 훈련은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비롯해 1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해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 재난발생 소식을 접한 병원은 신속하게 재난대비 매뉴얼을 가동했으며, 교직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임시 응급진료시설을 구축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상자들을 분류해 레드존(중상환자), 옐로우존(준중상환자), 그린존(경상환자) 블랙존(사망환자) 등으로 이송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반복 훈련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춰 어떤 재난상황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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