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08 08:04최종 업데이트 25.05.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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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한다던 복지부…NMC 전공의법 위반에 처벌은커녕 은폐 시도

과태료 대상인 NMC 간부에 처벌 면제하고 피해자에게도 정보 공개 거부…"두 기관 우호관계 영양 미친 것 아니냐" 의혹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발생한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사건 당사자가관련 처리결과 공개를 요구하자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마저 드러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의 NMC에 대한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관련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10일 NMC에서 근무하던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NMC의 전공의법 수련규칙 위반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전공의법 19조 2항은 '수련규칙을 위반한 수련병원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고,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조 2항은 과태료 대상에서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수련병원장 이외의 자가 병원장 대신 그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복지부에 '과태료 부과 조항 관련 전공의 교육수련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 신고서'를 신고했고, 복지부도 그해 12월 11일 해당 신고를 접수했다.

당초 A씨의 신고를 받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실무 담당자 역시 'A씨가 신고한 사안은 전공의 수련규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국민신문고로 안내했으나 복지부는 이후 6개월이 넘도록 A씨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24년 6월 21일 복지부에 민원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복지부는 7월 4일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A씨 측은 해당 정보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가 아니며, 무엇보다 A씨는 NMC의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자로서 처리 결과 등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NMC의 위법행위에 대해 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정보는 비공개해야 할 정보가 아니라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고 문제 삼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NMC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보한 신고자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해서조차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NMC가 전공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NMC의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여부 등의 공개가 복지부가 주장한 '정보공개법'상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NMC의 절차상 위법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것으로 NMC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만약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정보는 NMC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전공의에 대해 징계를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제재처분을 한 것과 관련된 정보로, NMC의 제반 행정 업무가 적법한 절차에 기해 이뤄지는지 여부에 관한 국민의 감시·통제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가 해당 정보 공개로 NMC의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단정한 데 대해 "오히려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NMC로 하여금 수련규칙을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며 "NMC의 평판이 다소 저해되더라도 NMC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전공의법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투명한 행정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재판부가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해 복지부로부터 관련 문서들을 모두 받아 본 결과, 복지부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따른 의견만 듣고서 정작 과태료의 '징수의뢰서'나 과태료 '부과(납입) 고지서'를 발송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련규칙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법인인 NMC가 아니라, 수련규칙을 위반했던 병원장 또는 직무 대행자인데도 복지부는 퇴직자인 전 병원장이나 가담자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전혀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복지부는 단순히 법인인 NMC 앞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만 보내고 처벌도 면제해 전공의법의 관리·감독청으로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했다.

사실상 복지부가 NMC의 전공의법 위반을 확인하거도 처벌을 면제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사건의 제보자는 "NMC가 복지부의 직속 산하기관이고, 인적교류라는 명목으로 복지부 인사가 의료원의 보직에 임명되는 등 두 기관 간의 특별 우호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최근 복지부가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법을 보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기존에 있는 전공의법마저 무시하고 과태료 대상자에 대해 눈감고 은폐해 온 복지부의 제안이나 설득은 사직 전공의들에게는 공염불로 치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공의법 위반자에 대해 눈감고, 그 사실을 숨기도록 지시한 고위 간부, 전공의법을 위반한 NMC 간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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