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병상 기준 개편, 병원급 의료기관만 보유할 수 있는 기득권 취급안돼
[칼럼] 이로운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위원회 간사·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의료장비 공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비의 사용량 또한 이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수의료장비의 공급과잉현상은 공급자 유인수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CT, 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정수급과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5차 회의에서는 여러가지 주제가 논의됐고, 그중 눈여겨 볼 것은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에 대한 수요와 설치가 증가하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동활용 병상 제도의 폐해(병상의 불법적인 금전거래, 병상 리베이트 요구 등)가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