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제, 그 허와 실
[칼럼] 여한솔 공보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한약사회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편승해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필요성을 언급하며 약사의 진료권을 주장하는 한편, 성분명 처방제 또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그 기세는 드높지만, 성분명 처방제를 주장 하는데에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정당성이 결여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해, 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부정한 세력과 결탁해 이윤 좇길 꾀하는 왜곡된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성분명처방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약제 생동성 실험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 제약회사들의 약제 생동성 실험은 주로 위탁업체에 맡겨 시행했는데, 이 위탁업체들은 대부분 제약회사로부터 비용을 받고 시행한다. 따라서 실험과정이 제약회사의 편의에 맞게 구성 될 것이 뻔한 현실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