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13:54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구성’ 놓고…공급자 과반수·의결권 부여 반대 “특권 의식·떼쓰기 안 돼”

국회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개최…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객관성·공공성 위해 공급자 단체 견제 필요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해 온 일부 전문가들은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공급자 단체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급추계 대상이 된 의료인력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그 위원회의 결정을 의결하는 권한까지 가질 경우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차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표적인 의대 증원 찬성론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특권 의식과 떼쓰기보다는 절차에 따른 협상이 존중돼야 한다”며 의사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의결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공급자-수요자-공익 전문가 동률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

2025.02.1313:12

대전협 "의사수급추계위 정부 산하 아닌 민간 단체로…의결권 없으면 형식적 기구"

의대정원 조정 결정권 교육부 소관 벗어나기 위한 법 개정 필요…병협 제외 의사 위원 과반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 네 가지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전협이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한 이후 공개되는 첫 요구안이다. 구체적으로 추계위 구성 최소 요건은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위원 구성 ▲절차의 투명성 ▲의결권 보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사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상위 의결 기구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수정해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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