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해결방안 도출 위해 연구용역 추진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 조사분석·합리적 해결방안 모색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시작으로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도 계획돼 있다. 특히 그 동안 의료소송의 문제해결의 방안도출에 있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의과대학 관련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