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01:04

실체 없는 '유령 배정심사위'…교육부 말 바꾸기에 의대 정원 '기계적 배정' 의혹 증폭

의대 교수 등 의료계, 교육부 직권남용으로 고발…'회의록 작성의무 없다'는 교육부에 '사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전국 의과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마련한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등을 끝까지 비공개에 부치면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외부 유출 우려로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다시 회의록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의료계는 처음부터 배정심사위는 없고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원을 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대 등 의대 교수들이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 3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일찍이 교육부에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배정심사위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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