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총 앞두고 갈등 심화…4자연합 "의결권 독단 행사 우려" vs 형제 측 "정당한 권리"
4인연합,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한미사이언스, 강력 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약 2주일 앞두고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 결정권에 대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4인연합은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 대표의 지주사 대표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이들은 임 대표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며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