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4월 27일 법안 통과 분수령...의사들 투쟁 상황 안타까워"
저출산 고령화 위기 대응, 필수의료의료 제정법 준비 중...성교육 문제에 여자의사회 역할 당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의료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해당 법안들(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며 “원만하고 합리적인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사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한국여자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의사들이 어려운 진료환경 속에서 환자만 보기에도 부족한데, 의사들을 비롯한 보건의료직의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입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의사들이 환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 초선 비례의 남은 1년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의료계도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2022년 합계출생률 0.78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7.3%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는 존폐 기로에 서있고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