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09:06

의료계 7개 단체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계 극심한 갈등과 국민 건강 위해 우려"

의협 간호조무사협 방사선사협 병협 보건의료정보관기사협 임상병리사협 응급구조사협 공동 성명 의료계 7개 단체 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에 극심한 갈등 유발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7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다. 의료계 7개 단체 연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다"라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2022.12.2913:06

"전 한의협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수상한 내통,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사하라"

바른의료연구소,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대법관들의 합의 내용이나 문제의식 외부 누설은 위법행위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대법원은 재판연구관과 이해관계인 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불법 소지를 적극 수사해 일벌백계 하라”라며 전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8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한의사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종전에 없던 새로운 판단 기준 세 가지를 제시했고, 이 기준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구소는 “새로운 판단 기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존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의사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한 정황이 보인다"라며 "판결문에서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

2022.12.2708:00

"남편이 한의사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청과의사회, 노정희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

68회 초음파하고도 자궁내막암 발견 못한 한의사에 무죄 판결, 초음파 의료기기 허용까지 대법원 오류 심각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26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1 2심이 의료법 위반의 유죄라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의사가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라는 정말 믿기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도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라며 "결국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걸로도 모자라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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