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812:16

[의사 총파업] 박형욱 교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민간의료기관 부역처럼 동원하는 정책 사라져야”

“공공의료 획기적 투자 동반돼야...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는 전공의에게도 악영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들이 윤리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는 공공의 책임으로, 민간의료는 민간의 책임으로’라는 대원칙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사)을 마치 전근대사회 부역처럼 동원하는 정책은 사라져야 합니다.”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28일 대한의사협회 ‘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형욱 교수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획기적 재정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수련환경 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1주일 8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왜 근로기준법과 달리 전공의 수련시간이 과도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나”며 “그 이유는 전공의들이

2020.08.2207:47

파업 참여 전공의 법률적 불이익 가능할까..."행정명령 전달됐다는 사실 입증하고 파업 동참했다는 증거 있어야"

법률 전문가들 "진료개시명령 어기면 복지부 자의적 해석으로 처분 가능...하지만 실무적 어려움으로 경고 차원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일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불이익과 형사고발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전공의들의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법률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전공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라 오후에 진료개시 명령을 하고 불응 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면허 정지가 두렵지 않다.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거리로 나왔다"며 "정부는 젊은 의사를 억압하려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국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료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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