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보건의료 공무원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 우려"
바른의료연구소, 법안 철회 요구 성명...의료 취약지역 국민들의 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법안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성명을 통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 취약지역 국민들의 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 법안이 제정되면, 산간 및 도서 지역 등에서 거주하는 소수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수만에서 수십만명이 거주하는 읍면 단위로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정에 따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건진료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공중보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했다. 연구소는 보건진료소를 두고 현재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연구소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