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의료폐기물 수거비 횡포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만원이던 의료폐기물 수거비가 갑자기 6만원이 된 상황이." 의료폐기물 시장이 또다시 혼탁해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는 최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소각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수거비를 인상하고 있거나, 소각업체가 가격인상을 담합해 수집운반업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간섭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이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2,3,5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제19조 제1항 제1,3,4,9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위반, 제23조 제1항 제1,4,5,8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의료폐기물은 보통 의료기관에서 수집운반업체를 거쳐 소각업체 순서로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수집운반업체만 상대하면 된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각비 인상 및 인건비 인상, 메르스
201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