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확진자 지속적 발생에도 정부예산은 無
지난달 이대목동병원 간호사를 시작으로 결핵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결핵과 관련된 아무런 예산편성도 하지 않자 문제가 제기됐다.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사진)은 "결핵은 의료진 등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핵 관련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4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됨에도 복지부에서 아무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 현재 지난달 15일 이대목동병원 간호사가 결핵 확진으로 판정되고, 2일 어린이집 교사 결핵 확진, 3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결핵확진 등 지속적으로 결핵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김승희 의원은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법적 근거를 보면 진단치료약제비 등을 국가지원으로 할 수 있음에 2016.08.03
한의사 '진맥' 콘테스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원장 강석하, 이하 과의연)이 한의사 진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진맥만으로 의사가 의료기기 없이 진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질병(또는 임신 등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한의사를 모집한다고 공지를 낸 것. 과의연은 "한의사가 진맥만으로 11명 중 10명 이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성공으로 인정하고 상금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근거중심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단체로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충분치 못하게 전달된 보건의료 정보를 과학적 배경으로 교정하고 개선해왔다. 그동안 누구보다 한의학의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했으며, 많은 환자들이 한의사의 진맥 진단을 믿고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비싼 한약을 구입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부가 한방 원리로 진단하는 기기(맥진기 등)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점도 꼬집으며 입증되지 않은 환상에 빠져 돈을 쏟아 붓고 있 2016.08.03
내과 수련 3년+펠로우 2년 고착?
2017년부터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성급한 결정이라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만큼 수련목표와 연차별 수련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수련기간만 단축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1일 "이번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감축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혹시라도 기존에 배우던 것 이하로 수련의 질이 하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수련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연차별 프로그램 없는 3년 감축, 제대로 배울까? 전공의는 수련기간 동안 충분한 지식과 술기를 익혀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들은 과중한 업무량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내과의 경우 4년의 전공의 수련기간 수련 외적인 잡무에 시달리다보니 결국 펠로우 2016.08.02
중환자실, 말하기도 민망하다
"우리나라 중환자실 시스템, 민망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꺼냅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서울아산병원, 사진)의 말이다.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세계적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중환자실은 대한민국 의료의 또다른 현실이다. 중환자실 수가를 개선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임채만 회장은 27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병원 중환자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리고 알려도, 개선이 너무 더디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틀어쥔 건보재정 정의롭게 써야" 지난번 실시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서 263개 병원 중 11개만이 1등급을 받았다. 임채만 회장은 "우리나라 중환자실 1등급 기준을 외국과 비교하면 그들의 3등급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력과 장비, 병상확보 등 많은 노력으로 1등급을 받았던 병원들조차 외국과 비교하면 수준 차이가 현격한데 나머지 병원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열악한 환 2016.07.28
허위과장 광고한 전갈약침 한의원
전갈약침으로 각종 통증과 골병을 치료한다고 홍보하던 A한의원이 결국 ‘허위과장광고’로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 7월 초 메디게이트뉴스는 '전갈약침으로 통증 치료하는 한의사' 기사를 통해 A한의원이 효과나 안전성 시험 없이 전갈, 불개미 등의 유황약침을 사용하고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기사 바로가기: 전갈약침으로 통증치료하는 한의사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해당 한의원의 홈페이지가 '허위과장광고' 의혹이 있다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전의총은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표현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A한의원이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7호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1항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 2016.07.27
심평원도 잘 모르는 사마귀 급여기준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한 안산의 비뇨기과 J원장. 고인이 현지조사를 받은 것은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로 청구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사마귀 제거술'이었다. 고인 뿐만 아니라 상당수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지난 2012년 A의원은 개원 초기 사마귀, 점, 주근깨 등을 시술한 후 진료비를 급여로 청구하다 151일 업무정지, 8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2014년 B의원은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청구하고, 바이러스성 사마귀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등을 급여로 청구하다 업무정지 141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안산의 개원의 P씨는 "나도 가끔 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는데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한 사건을 접한 뒤부터 시술 하기가 두렵다"면서 "급여기준이 헷갈리다보니 느닷없이 현지조사를 받는 게 아닌지 솔직히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사마귀 제거술 급여기준이 어떻길래 의사들이 착오청구 우려를 제기하는 것일까? 2016.07.27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 8월까지 연장
7월 말까지였던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 신청기간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 및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에 대해 요양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심평원은 각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까지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4,0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7,656개 ▲점검완료 6,407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 신청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223개 ▲의원급 16,301개 ▲약국 6,43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가점검은 신청방법 간소화, 점검항목 축소 및 개정, 증빙자료 서식(예시) 제공 및 보유방식 전환 등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가점검을 완료 2016.07.25
동네의원도 '허가초과 약' 쓰고 싶다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기준에 의원급은 제한되어 있어 개원의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이란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를 심평원에서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승인해 주는 것을 뜻한다. 쉽게 예를 들자면, 한국로슈의 '리보트릴(성분명:클로나제팜)'은 항간전제로 적응증을 허가 받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은 리보트릴이 하지불안증후군, 램수면행동장애, 주기성다리떨림과 같은 증상에 큰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처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처방은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대로 청구하면 심평원으로부터 삭감을 당하기 때문에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을 의원급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고시 제 2010-43호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2016.07.25
중환자실, 결국 수가와 전담의가 관건
'수가 개선'과 '전담인력 확보'가 중환자실 생존의 결정적인 요소로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중환자실의 수가 개선이 없다면 전담인력을 마련하기 어렵고, 아무리 수가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담당 인력이 없다면 중환자실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22일, '중환자실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1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의 의미와 개선대책)'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주최, 대한중환자의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를 짚어보고, 향후 중환자실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1등급 의료기관이 11개인 이유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는 '적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중환자 범위는 굉장히 다양한데 반해 원가보상율, 사망률, 감염률 등 세부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이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어떤 중환자를 보고 있는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의 평가는 적절치 않다"며 "적정성 2016.07.23
개편된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 단위와 최소단위로 혼재되어 있고, 일부의약품은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 1㎎ 등)로 등재되어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 급여 목록을 개편했다. 약제급여목록의 규격 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로 일괄 정비했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 초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율 모니터링을 통해 미참여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현장방문 등 1:1 맞춤형 밀착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탈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청구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0부터 21일까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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