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쫓는 의사들?
한 인터넷 매체가 의사의 연봉을 도마 위에 올리고 '의사 연봉이 오를수록, 뛰는 비급여 비용'이라고 언급해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한 인터넷 매체는 의사의 평균 연봉이 1억 6500만원이라며, 의사들의 급여가 오를수록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비급여 비용도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발행했다.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인용해 의사의 평균 연봉을 밝혔으며, 지방 소재 의사의 연봉은 2억원이 넘는다고 환기시켰다. 해당 기사를 접한 많은 의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실제 연봉 금액이 현실과는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노동강도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을 간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기사를 보면 종합병원 의사의 평균 연봉 1억 6500만원은 일반 근로자 대비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일반 근로자보다 3배 더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2015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이 2016.09.08
"보건소는 예방사업에 힘 쓰라"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고 필요하지만, 동네의원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과제로 '일차의료 강화 발전방향' 심포지엄이 7일, 박인숙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사진)은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차 의료기관 정립을 위해서는 보건소와 의원이 진료를 놓고 경쟁해선 안된다"면서 "보건소는 보건소만의 기능을 가져야지만 일차 의료기관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도 "지난 메르스를 겪으며 느꼈듯이 보건소는 예방 업무를 맡아야 한다"면서 “보건소는 심지어 진료비도 더 싸기 때문에 의원과 경쟁하는 구조"라며 보건소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효과 있다' 2014년 11월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무주,원주,전주, 2016.09.07
"원가라도 보상해 줬으면"
'원가 이하의 수가'는 수술 장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수술에 사용되는 소모품 수술장비마저도 원가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자 의사들은 '속이 터진다'고 말한다. 진료비나 수술비 등의 원가 이하 수가도 문제지만, 치료재료의 보상이 턱없이 낮아 손해가 심각하다는 것. 실제로 개두술을 할 때 사용되는 High speed drill은 수술 시 3가지의 소모품을 사용하게 된다. Burrhole, pinhole, saw가 그것인데 모두 개두술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1회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나의 드릴에 3가지의 소모품을 갈아 끼우며 수술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가격이 만만찮다. 현재 심평원에서 High speed drill과 관련해 책정한 재료의 수가는 다음과 같다. 간단한 개두술을 했을 때 소모품 비용으로 받는 값이 12만 9720원, 복잡한 개두술은 16만 3860원이며, 척추수술은 11만 6520원이다. 그러나 소모품 하나의 가격은 보통 20만원 이상으로 이 금액들을 훌쩍 넘는다. A의료기관 2016.09.07
"동네의원 세금 감면하자"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과 같이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5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2년 법 개정에 따라 의원급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오제세 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 진다"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2016.09.06
초음파 넘보는 한의사들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 합법 및 프락셀 시술 무죄에 이어 한의사가 뇌파계를 이용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갈수록 의사들의 고유한 '면허 범위'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의사의 카복시, 초음파 기기를 사용을 놓고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한의사 A씨와 B씨는 각각 카복시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카복시 기기를 이용했으며, B씨는 2010년부터 약 3년간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 이로 인해 한의사 A씨, B씨는 모두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각각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의사 A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의사가 기복기(한의학에서 카 2016.09.02
작년 의료급여 급여비 5조 8936억원
2015년 의료급여 급여비는 5조 893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6.1% 증가한 수치다. 1종 급여비가 5조 3,906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1.5%를 차지했으며, 2종 급여비는 5029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정보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의료보장 일반 현황, 의료급여 진료실적 등을 수록한 '2015년 의료급여통계'를 발간했다. 향후 보건의료 정책 결정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4만명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1종이 1백 7만8412명(69.8%), 2종은 46만 5855명이다. 또한 65세 이상 급여비는 2조 6847억원으로, 1인당 연평균 급여비는 562만원으로 집계돼 전체 수급권자 1인당 연평균 급여비(401만원)보다 161만원 높았다. 더불어 수급권자 종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의료급여 입·내원일수는 1만 1천2백만 일이며, 이 2016.09.01
호스피탈리스트 채용 난항
예상대로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의료기관을 선정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상당수 병원들이 호스피탈리스트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총 31개. 이중 14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9월부터 호스피탈리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대학병원은 단 2개에 불과했다. 2개 대학병원은 이미 이전부터 호스피탈리스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병원이었고, 나머지는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병원은 아직 채용인원이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낸 의료기관이 8개였고, 이 중 단 한 곳만 일부 호스피탈리스트를 확보했으며, 나머지는 모집인원을 한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C병원 관계자는 "현재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걸로 안다"면서 "호스피탈리스트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2016.09.01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최대 2870원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1일부터 신설된다. 수가는 병원 종별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입원환자 1인당 1일 2870원에서 1950원으로 정해졌다. 심평원은 31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면서 "수가 지원에 따라 병원의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이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지난 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을 추진해 왔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 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등급별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인정사항을 보면 1등급의 경우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분기별 2016.08.31
세 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
경남 거제에서 국내 세 번째 콜레라 환자(64)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설사 증상으로 의원에 내원해 수액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되자, 질병관리본부의 수양성 설사 환자 감시 강화조치에 따라 콜레라 검사를 실시해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방역관을 현지에 투입해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환자는 지난 8월 20일, 오징어를 먹은 다음날부터 설사를 시작했다. 24일 설사 증상으로 의원을 찾았지만 증상이 악화돼 다음날 다른 병원에 입원했으며, 심한 탈수로 인해 급성신부전이 진행됐다. 환자는 26일 부산의 동아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30일 일반병실로 전실된 직후 콜레라로 확진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접촉자 조사 결과 밀접접촉자인 부인(61세)은 설사 증상을 보였지만 콜레라균 검사 결과 '음성'이었으며,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방문한 병원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 세 번째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 2016.08.31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준비 미흡 '지원 필요'
대부분의 국내 의료기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알고 있지만 법 실행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와 대한병원협회는 31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의 인식 및 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완화의료 전문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총 77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 결과, 90%인 69개의 의료기관이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의 제정을 안다고 답변했다. 적용 대상에 대해선 5개 의료기관이 현재 비암성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하고 있었고, 34개 의료기관은 이 서비스를 향후 제공할 예정이다. 30개 의료기관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비암성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를 위해선 현재 말기 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수가를 확대하고, 표준진료지침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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