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넘어간 치과의사 안면부 시술
대한피부과의사회가 18일,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치과의사 이모 씨에 무죄를 선고하자 피부과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을 놓고, 치과의사의 '안면부 전체' 시술 허용이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하위법령이 일탈한 것과 같다는 내용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담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를 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에 피부과의사회 측은 구강 보건지도를 물리적으로 안면전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41조를 보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수련치과병원의 진료과목에 '구강악안면외과'가 포함돼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치과의사 '안면부 전체' 프락 2016.10.18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제정하자
'당뇨병이나 아토피 등 만성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환자들이 많다'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외면해 일차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을 막고, 국민의 비용효과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일차의료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양질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7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인제의대 강재헌 교수는 일차의료보건체계 확립을 위해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제안했다. 일차의료가 안정화되면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대형병원 쏠림, 3분 진료,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강재헌 교수는 해당 법안을 제시하며 일차의료 인력 양성과 교육 수련 및 일차의료 서비스 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국민이 신뢰할 2016.10.18
현안 제쳐두고 싸우기 바쁜 산부인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관에 위배되는 직선제 방식의 회장 선출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의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14년 10월 차기회장 선출사건 이후 2개로 갈라져 수차례의 소송과 형사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3일, 기존 산부인과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충훈 회장을 선출하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서울, 경기 등의 지회를 제외한 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정기대의원총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회장선임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직선제 산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해 정기대의원총회를 무효로 판결했고, 이충훈 회장은 사임했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전 회장인 박노준 회장이 임시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 여기에 직선제 산의회는 이충훈 회장 당선이 무효이 2016.10.17
흉부X선 판독, 공보의가 하기에는…
보건소 흉부 X선검사 판독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공중보건의사가 하고 있어 자칫 오판독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재림)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보의가 X선 검사를 오판독한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경남지역 보건지소에서 58세 여성이 보건증 발급을 위해 2013년 2월, 2014년 12월, 2016년 7월 총 3차례에 걸쳐 흉부 X선 촬영을 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공보의는 2차례 모두 정상 판독을 했지만 2016년 촬영에서 이상소견을 보여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 한 결과 폐선암 진단을 받았다. 김재림 회장은 "2014년 12월 흉부 X선 사진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했다면 암 진단 기간을 줄였을 가능성이 컸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진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판독 경험이 풍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에 공보의협의회는 지난 8월 전국 149개 시군구 196 2016.10.14
알만한 사람들은 김군 사건 예견했다
최근 전주에서 할머니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2살 김 군이 13개 대학병원으로부터 전원거부를 당한 뒤 6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자, 권역외상센터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 외상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후진하는 견인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김 군은 바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은 이미 응급의료센터의 2개 수술방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전북대병원은 이미 심정지 상태를 보였던 할머니를 수술방이 비는 대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2살 김 군을 전원하기 위해 13개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거절했다. 김 군은 6시간 만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세 차례 심정지 등을 겪으며 결국 12시간 만에 사망했다. 전원 요청을 거절한 병원들은 소아수술이 불가하다, 환자가 꽉 찼다, 인력이 없다는 이유을 댔다고 전북대병원 측은 설명했다. 결국 김 군은 부족한 2016.10.14
"50대 당직 서도 끄떡 없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50대가 아닌 60대에도 당직을 설 수 있으며, 50대 전문의가 응급의학과 봉직의에 지원한다면 뽑을 의향도 있다." "다만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과 특성상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나이에 맞게 근무강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3일 추계학술대회에서 '50대도 당직을 설 수 있을까?'를 토론에 붙여 50대 전문의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동탄성심병원 왕순주 교수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50대도 당직을 설 수 있으며, 60대가 되더라도 당직을 서고 싶다"면서 "현장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을지병원 조광현 응급의료센터장은 "당직을 계속 서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당직을 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퇴직을 최대한 늦추는 전문의들도 많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 표창해 응급의학센터장도 "50대인 지금 실제로도 당직을 서고 있다"면서 "50대 이상이 당직을 무조건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2016.10.13
174개 미용성형 의원 불법 의료광고
성형·미용 분야 174개 의료기관이 치료경험담 게시 등 불법 의료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의 제한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 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한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홈페이지 등 방문자 숫자가 많은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을 조사한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 피부과 184개 중 22개(12%), 비만클리닉 46개 중 12개(26.1%)가 의료법을 위반했다. 특히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 중 110 2016.10.12
PA, 불법과 왜곡일 뿐
의사를 돕기 위해 투입하는 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 혹은 UA, Unlicensed Assistant라고 불림)가 어느새 스스로 약을 처방하고 수술까지 집도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실제로 PA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PA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로서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모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180건이 넘는 성형수술을 하다 적발된 사건도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가 부작용을 겪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 현재 PA는 보통 전공의 업무의 일부를 도맡아 하거나 대신하고 있으며, 대개는 간호사지만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소수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회진을 함께 돌거나 환자와의 면담뿐 아니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처방, 처치,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얼마 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전국 국공립병원을 2016.10.12
의사에게 '사전동의' 수가 책정하자
의사들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하고 환자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Informed consent(사전동의)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정기모임에서 이명진 초대 회장(사진)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현재 각종 검사와 시술, 수술 등에는 의사의 설명 행위가 수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를 사전동의 형태로 만들고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에 의한 동의과정을 거쳤다면 수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전 동의'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상기시킬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를 위한 동기 유발, 윤리적인 환경 조성 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이명진 초대회장은 덧붙였다. 이에 현재 55조원인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와 기타 비용을 제외한 행위료 30% 중 3~5%에 해당하는 재정을 정부가 수가로 책정, 사전 동의에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 2016.10.11
의사 행세하는 PA 3년새 2배 증가
전국 49개 국공립 병원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현황 조사 결과, 25개 병원에서 85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64명에서 3년 사이 85%나 늘어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립대병원 14곳(본원‧분원 구분), 지방의료원 34곳,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PA를 운영하는 병원은 모두 25곳이었다. 국립대병원 14개(764명)는 모두 PA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방의료원은 10개(77명)와 국립중앙의료원(18명)도 마찬가지였다. 이 중 2016년 기준 서울대병원이 18개 진료과 152명으로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했고, 분당서울대병원이 1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PA인력이 많은 기관은 대부분 국립대병원이었으나,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서울의료원이 34명으로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PA 인력을 다수 운영하는 진료과는 대부분 전공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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