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진료지원금 인상하겠다"
제31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2팀의 후보들이 6일 정견발표회를 열고 자신들의 공약을 피력했다. 두 팀 모두 공보의들의 민원 해결 및 진료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진료장려금 인상, 위험부담금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호 1번 회장 여한솔, 부회장 조재진 후보는 복지보다는 정책을 강조한 공약을 내걸었다. 여한솔 후보는 "현재 전국적으로 공보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업무는 가중되고 있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2012년 이후 동결된 진료장려금의 인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정확한 지급 근거를 공보의 지침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한솔 후보는 "공중보건의사는 엄연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따라 대체휴무와 시간 외 수당을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면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대체휴무만 지급받고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 2017.01.07
개정 정신보건법은 졸속행정 대명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6일 "정신보건법 개정은 전문가의 의련 수렴 없는 졸속 심의에 의한 통과"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법 실행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1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소견서만 있으면 입원이 가능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입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최초 입원기간을 2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일치한 소견이 있어야 입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대해 수시평가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신경정신의학회는 오히려 이번 개정법이 환자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개정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2017.01.06
요양시설 촉탁의 진료비 본인부담
올해부터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촉탁의사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했던 것을 촉탁의사가 진찰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그동안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면서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별도로 촉탁의사가 진료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초진의 경우 2970원, 재진비용은 2120원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요양시설에 촉탁의사 관련 비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가를 인하한다고 공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1.05
산부인과에 음습한 신해철법
지난해 11월 30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분만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부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조정절차를 개시했지만 신해철법 시행으로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바로 조정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그만큼 신청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집'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분만으로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166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부인과 조정신청 건수 419건 중 분만이 166건으로 39.6%를 차지해 수술(105건)보다 많았다. 분만 의료사고 조정개시율이 2015년 78%, 2016년 76.7%. 이 2017.01.05
"병의원 방문조사 지침 개정 미봉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개정, 올해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가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고 자살하자 의료계는 강압적 조사가 부른 참극이라고 규정했다. 성난 민심은 촛불집회, 규탄집회, 1인 시위로 이어졌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까지 나서 '완장문화'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복지부와 공단은 의료계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지침서 개정에 들어가 최근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현지조사 개선 지침을 발표했고, 공단도 그 무렵 개정 SOP를 내놨다.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개정판 SOP 개정 사항 공단은 이번 SOP를 개정하면서 9가지 조항을 신설하고, 4가지 조항은 내용을 추가했다. ▲단계적 자료제출 요청을 통한 확인 그동안 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청을 해왔지만 2017.01.05
하루 세 번 샤워하는 외과의사
하루 세 번 꼬박 양치하기도 힘든 날이 있지만 환자를 위해 하루 세 번 잊지 않고 샤워를 하는 의사가 있다. 아침, 저녁 이외에 점심식사 후 다음 수술을 할 환자들을 위해 샤워를 한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김진구 교수(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김염 예방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좋은 습관이 됐다"고 말한다. 하루에 세 번 샤워를 하는 이유 김진구 교수는 건국대병원에서 근무하기 전, 상계 백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 교수의 말에 감동을 받아 샤워하는 습관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보통 의사들은 수술 후 너무 땀이 많이 나거나 혈액으로 인해 오염이 됐을 때 샤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점심식사 후 수술하기 직전에 샤워를 하는 게 김진구 교수의 눈에는 이례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김진구 교수는 "교수님은 참 청결하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꼭 샤워를 하시네요"라고 건네자 그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했다. "허허 청결? 김 선생, 내가 오늘 몇 번째 씻는 2017.01.03
노쇼로 이어지는 의료쇼핑
[신년 기획: 달라져야 할 병원 이용 문화⓵] 노쇼와 의료쇼핑 진료·검사·수술 등 예약 후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피해도 늘고 있다. 더욱이 병의원 '노쇼'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의료쇼핑과도 연관이 있어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약부도를 일컫는 노쇼 사태는 음식점, 미용실 등 외식업종과 서비스업에서 보통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병원이 음식점에 이어 예약부도율 2위(18%)를 차지해 8천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들은 외래진료 노쇼의 경우 당일 대기하는 환자들로 바로 대치할 수 있지만 수술 노쇼는 입원환자의 상태와 스케줄 등 조건들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쇼, 결국 과도한 의료쇼핑의 결과 문제는 이러한 노쇼 현상이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쇼핑 2017.01.02
심평원, 병의원 청구오류 안내 개선
심평원이 내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방지를 위해 '청구오류 안내서비스'를 개선해 제공한다. 청구오류 안내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가 발생할 때 반송코드 및 사유를 요양기관에 안내하는 것으로, 그 동안 요양기관은 반송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심평원은 급여청구 오류를 안내할 때 제공하는 반송 사유를 세분화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오류가 잦아진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해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서비스의 주요 개선내용은 ▲청구오류 발생사유 자동 분석 기능 추가 ▲반송 사유별 상세내역 세분화(68항목→143항목) ▲청구오류 유형별 안내문안 자동 생성 등으로,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반송 원인을 쉽게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해당 서비스 개선을 통해 연간 약 2천만건(2016년도 11월말 기준)이 발생하는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평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청구오류 2016.12.31
복지부-소청과의 '달빛전쟁'
달빛어린이병원이 기존 11개에서 7개 늘어 18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와 복지부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30일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7곳이 추가로 들어와 내년 1월부터 18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며,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14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당초 2015년까지 30개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재 11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이며, 내년부터 서울 4개(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 2개(시흥·고양), 충북 1개(청주) 등 7개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신규 참여기관 심사는 소아환자 진료 역량과 실적,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의료진 인력 운영 계획, 지역적 필요성 등을 검토했으며, 진료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다"고 2016.12.30
진료기록 참조 등 7가지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이 지난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7가지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7가지 사례는 ▲진료기록 참조, 심방세동에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신경섬유종증, 발달지연, 운동실조 등에 실시한 나580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인정여부 ▲심박수가 빠른 심방세동(AF with RVR)에 시행한 히스속 절제술(His bundle ablation) 인정여부 등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심의사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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