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HIRA시스템, 바레인에 수출
심평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HIRA) 시스템을 바레인으로 수출했다. 바레인과 심평원은 총 155억원으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계약을 6일 체결했다. 따라서 바레인은 오는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정보 및 의료정보활용 등 세 가지 HIRA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H.E. Sheikh Mohammed Bin Abdulla Al-Khalifa) 의장은 "이제 중동에서도 무상의료서비스 시대가 저물고 보건의료 지출 효율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한국의 HIRA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이를 이웃 중동국가로 확산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원조가 아니라, 외국 정부예산으로 구매되는 국내 최초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계약이자 바레인 국가의료체계 안에 한국 의료서비스 지출관리시스 2017.03.06
"억대 항암제 급여화해 달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약값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저소득층 말기 폐암 환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키트루다, 옵디보, 올리타, 타그리소 등의 치료제를 신속히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모든 암환자에게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반응하는 환자에게는 좋은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암환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 약의 한 달 약값이 평균 700만~1000만원에 달해 상당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들 신약의 급여화와 해당 제약사의 지원을 요구하며 "현재 해당 제약사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 형태로 약값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난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말기 폐암환자들은 비급여 신약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헌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의 보건의무 등 2017.03.06
공짜로 보험사 좋은일 해주는 심평원
심평원이 민간보험의 사기 방지를 위해 입원적정성심사를 대행하면서 소요비용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의 사기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민간보험사는 소요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심평원이 전액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도 "입원적정성심사와 관련한 뚜렷한 법을 마련해야 비용과 인력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양의 심사를 하다보니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이 민간보험사가 의뢰하는 입원적정성심사를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 민간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입원을 한 것인지 등의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한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다시 심평원에 이를 요청하게 되고, 결 2017.03.06
심평원 "제약사 뇌물 수수 막겠다"
심평원이 최근 의약품 심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위원 2명과 관련, 3일 개선책을 내놓았다. 심평원은 해당 비리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급여평가 및 약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추후 좀 더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치겠다고 입장이지만 약가 심사 과정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사건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이 제약사에 신약 등재 심사 정보를 제공하고,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 달 27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을 지낸 모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 C씨가 심평원 신약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 업무과정에서 유리한 약가 정보 등을 제약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8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현금 8천여만 원과 술값, 호텔 마사지 및 식대, 골프비 2천여만 원 등 1 2017.03.04
입원 심사 '2주+2주' 해법 먹힐까
복지부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가장 문제가 됐던 '강제입원(비자의 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 환자의 계속입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의 예외 규정을 신설했으나 의료계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1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소견서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개정 정신보건법은 최초 입원기간 2주 안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일치한 소견이 있어야 계속입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2인 이상이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할 때 필요한 인력과 시간, 서류 등에 문제가 있어 시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입원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날 2017.03.03
건보공단, 1900여명 순차적 채용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대규모 정규직 채용(1050명)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상반기 정규직 신규 직원 450명 채용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600여명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에는 정규직 신규직원 1050명, 청년 인턴사원 800여명 등 3회에 걸쳐 총 19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상반기에 채용할 예정인 450명은 행정직 260명, 건강직 54명, 요양직 136명이다. 건보공단은 과도한 인력 충원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임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건보공단 임직원 절반이 오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퇴직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오는 2018년부터 시작되면서 앞으로 당분간 대규모 채용이 지속될 것"이라며 "퇴직자가 많다보니 채용 또한 대규모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고스펙 중심에서 벗어나 직무에 적합한 능력 중심의 인재 2017.03.03
거짓청구에 대한 5중처벌
내원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심평원에 적발돼 현지조사를 받은 A의원. A의원은 모 환자가 '상세불명의 위염' 상병으로 4일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진료한 사실이 없는 거짓청구였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모 약국과 담합했다. A의원은 약국으로부터 환자 인적정보 등을 기재한 원외처방전 발급요청 명단을 받아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거짓청구를 일삼았다. 심평원은 이런 수법으로 내원일수 거짓청구를 비롯해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동네의원 5곳의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심평원은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를 제공했으며, 이들 의원 5곳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위반에 따라 부당금액 환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르고, 해당 원장은 면허자격정지처분이 불가피하다. 미실시 행위료를 거짓으로 2017.03.03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으로 203억원 절감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9천억 원의 경제적 편익효과를 봤다고 2일 밝혔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는 심평원이 2005년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5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보기술 활용, 개인정보보호 지원, IT정보교류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비용 절감과 환자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해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분석의 세부 내용을 보면 진료비청구와 관련된 정보화지원 효과로 ▲1997년부터 전송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해온 EDI서비스를 2011년부터 전송료가 없는 심사평가원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연간 전송료 절감(203억원) ▲진료비청구 소멸시효( 2017.03.02
누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할 것인가?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8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면서 생기는 의료공백, 불완전한 인수인계 등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최근 열린 '2017 제1회 환자안전 포럼'에서 "미국에서도 전공의 근무시간이 환자의 안전과 함께 논란이 있었다"면서 "전공의특별법으로 환자 안전이 개선됐다고 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근무시간이 짧아지면서 교대 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교수는 "우리나라도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이 법으로 정해졌으나 여기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및 환자의 안전문제 등이 똑같이 발생할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상일 교수는 "더군다나 미국은 호스피탈리스트와 의사보조인력(PA 2017.03.02
네트워크병원=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하며,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병원의 불법성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건보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있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다양한 대책 방안이 나오고 있다. 28일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공청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사진)는 사무장병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통상 조합원(의료인)에게만 이용을 허용하던 법 체계에서 예외적인 특혜를 허용해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허용해 사무장병원이 더 늘어나는 조건이 됐다"고 말했다. 또 박형욱 교수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만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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