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치료, 의료기관 고루 잘한다
심평원이 2015년 221개 의료기관,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2차 위암 적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1등급인 의료기관이 86%에 달하며 이들은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위암 적정성평가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위암으로 수술(내시경절제술 또는 위절제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9개 지표를 평가했다. 그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95.77점으로 114기관이 1등급에 속했으며, 최하 등급인 5등급인 의료기관은 없었다.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순위 2위, 사망률 3위로, 위암 치료에 대한 국민 관심과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암 발생 환자는 갑상선암(60.7명), 위암(58.8명), 대장암(53.1명) 순이다. 이번 평가 대상에서의 위암 병기는 1기(75.7%), 3기(11.5%), 2기(9.8%), 4기 (3.0%)순으로 대부분 조기에 발견됐으며, 성별로는 남성(68.7% 2017.03.23
성추행에 대한 두 병원의 상반된 대응
지난 2013년 P대학병원의 전공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A교수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해당 사건은 2013년 P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B씨가 회식 자리에서 A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인턴을 그만둔 사건으로, 당시에는 공론화 되지 않았지만 2015년 말 A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B씨는 "병원을 그만두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A교수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추가 피해자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사건을 밝히게 됐다"면서 "P대학병원 윤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씨는 A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작년 12월 A교수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전공의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던 사실도 2017.03.23
건보공단,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HRD협회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회(HRD Korea 2017)'에서 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고상인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Best HRD Award)’을 22일 수상했다. Best HRD Award는 인적자원개발 산업의 발전과 저변확대 및 앞선 교육문화의 창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상으로, 매년 국내 교육문화진흥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민간‧개인 부문을 시상한다. 공단 측은 "2015년 인재개발원 개원 후 조직과 개인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건강보장 전문인재양성’을 목표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직급별․직무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 안희무 인재개발원장은 "대외적으로 공단의 HRD 우수성이 입증돼 기쁘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공단이 되도록 직원 역량 강화에 최선을 2017.03.23
"일본 의사 2년 준비하면 충분"
"평소 일본에 관심이 많거나 생활하길 꿈꿨던 의사들은 2년만 투자해보길 바란다." 일본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국립재활원 홍문기 전문의(내과, 사진)가 일본의사시험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조언한 말이다. 지난 1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메디게이트가 의사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주관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참석한 홍문기 전문의는 "일본 의사, (준비) 2년이면 충분하다"고 단언했다. 홍문기 전문의는 "신해철법, 명찰법, 사무장병원, 저수가 등 3일에 한 번씩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것 같다"면서 "국내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의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라는 면허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의사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홍문기 전문의는 일본에 관심이 있다면 생각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고 전하며 "일본은 몇 년 전까지 10명 정도의 2017.03.22
초등학생은 폐렴, 중·고등은 위장염 많이 걸려
초등학교 저학년이 입원을 가장 많이 하는 질병은 '폐렴'이며, 중·고등학생은 '위장염'으로 인해 입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새 학기를 맞아 2016년 한 해 동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령기 아이들의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많이 발병했으며, '골절'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고등학생부터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전체 학령기 입원 진료인원은 위장염 및 결장염, 폐렴, 인플루엔자, 급성 충수염, 급성 기관지염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충수염 등 위장질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과 진료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외래의 경우 급성 기관지염, 치아의 발육 및 맹출장애,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치아우식, 급성편도염 순으로 많았다. 외래 다빈도 질병 또한 학 2017.03.21
ATV사고, 건강보험 적용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21일 발표했다.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28만원을 환수고지 했으나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공단부담금 환수를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 2017.03.21
계도보다 환수
몇 년 전 청구한 진료비가 갑자기 환수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쉽게 끊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의 A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도 더 지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의원은 2014년부터 건강검진센터를 함께 운영해 왔는데, 당일 검진 받은 일부 환자 중 별도의 진료가 필요해 진찰한 뒤 해당 비용을 청구한 것이 화근이었다. 현재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2-153 고시에 따르면 당일 검진과 진료를 동시에 받은 환자는 진찰료의 50%만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A의원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진찰료를 100% 산정했고, 검진을 시작한 2014년부터 부당청구로 적발 되기 시작했다. A의원 관계자는 20일 "총 환수액이 120만원이어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갑자기 환수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면서 "실수로 부당청구한 것인데 2년도 더 지난 청구 건을 어떠한 공지나 계도 없이 갑자기 환수한 것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그 2017.03.21
심평원,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관리
심평원이 전산화단층촬영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요양기관에서 미신고‧미검사장비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하고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심평원이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미신고‧미검사장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해 검사 결과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의료장비별로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검사 2017.03.20
천식 치료하는 의원 16%만 '양호'
심평원이 실시한 천식 3차 적정성평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16.2%만 천식진료를 양호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0일 천식 적정성평가 결과 및 양호 의원기관을 공개하고, 2013년 제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인 질 향상 지원 사업 등으로 권장 지표 결과가 모두 향상됐지만, 폐기능검사와 흡입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이 실시하는 천식 적정성평가는 천식 환자가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천식 3차 적정성평가의 대상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만 15세 이상 천식 환자를 진료한 1만 6950개 의료기관이며, 이 중 88%가 의원이었다. 4개 권장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이며, 심평원은 이를 포함한 총 7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심평원은 평가 대상자가 2017.03.20
공황장애 환자, 연평균 16% 가까이 증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이 극도로 심해져 숨이 막히는 등 극심한 공포 증상을 보이는 '공황장애' 환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5.8%씩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황장애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10년 5만 945명에서 2015년 10만 614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성은 2010년 2만 6198명에서 2015년 4만 9669명으로 5년간 연평균 13.6% 증가했으며, 여성은 2만 4747명에서 5만 6471명으로 연평균 17.9% 증가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매스컴을 통해 공황장애가 많이 노출되면서 환자 또한 꾸준히 증가한 것 같다"면서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대중들이 공황장애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 예전에는 정신과라고 하면 부정적 인식이 많았으나, 이제는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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