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17 14:41최종 업데이트 25.05.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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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등수가∙형사책임 면제∙의평원 독립성 보장" 한눈에 보는 이준석 의료 공약

수가 현실화 및 수가협상 과정 합리화∙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 준수∙자문의 인증 제도 도입∙의학 교육 비용 국가 책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보건의료 분야 공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7일 핵심의료(필수의료), 지역의료, 의학교육, 원격의료, 응급의료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큰 틀의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핵심의료와 관련해선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체계 개편에 나선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연계 개편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실적으로 재구조화한다. 수가는 중증 분야 소멸위기 의료부터 OECD 평균 수가를 목표로 정상화하고 수가협상 과정도 생활 물가 인상률을 최소 기준으로 책정하는 등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에 대해선 국제 기준에 맞춰 수시로 평가하고 퇴출한다. 이 외에도 간호수가 미책정 업무를 전수조사후 표준화해 수가를 책정하고 중증, 특수 간호료 수당 및 수가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준수도 내세웠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정부가 5년 단위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해당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한 큰 방향성 없이 그때 그때 땜질식 처방을 해왔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이 후보는 보건의료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장 의료 전문가 중심의 상설협의체를 설치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문인증의 제도 도입 및 교육’을 약속했다. 의료분쟁 재판에 자문하는 의사들에 대한 인증,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자문 관련 전문적·합리적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군의료에 대해서는 진료과목별로 필수인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의대와 군병원이 전략적으로 공동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지역의료에 대해서는 차등 수가와 금융 지원, 공공병원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 차등 수가 및 선택적 정책 수가를 도입해 숨통을 틔우고, 특히 취약지역이나 희소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의사들에 대해선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지역 의대 교육 활성화 및 명의, 명센터 홍보를 통한 권위 회복 ▲공공병원 구조개혁 및 파격적 인센티브 도입 ▲거대권역별 거점형 지역암센터 지정 지원 ▲공보의 감소 대비 보건소·보건지소 운영 현실화 및 지역 의료기관 직접 연계 활성화 ▲기본 보건소 고령돌봄센터로 전환 등도 지역의료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의학교육과 관련해서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등의 독립성 강화, 교육비용 국가 책임 등을 골자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의평원 독립성 보장, 의대교육 질적 관리 강화 ▲전공의 역할 및 교육 기회 축소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개혁안 및 네트워크 수련 전면 폐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개선, 학회와 의평원 중심 독립기구화 및 평가 관리 강화 ▲교수 업무 시간 중 의대 교육 및 전공의 수련 전담 필수 할당, 교육 비용 국가책임 ▲글로벌 의료인재 클러스터 신설, 글로벌 의학교육·연구원 설립 ▲MD-Ph.D 등 역량있는 인재에 대한 장기 집중 투자 등이다.
 
이 후보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의사와 의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고도화, 활성화를 약속했다. 대신 환자 개인이 접근하는 원격진료에 대해선 특수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산학 협력을 장려하며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발표했던 이 후보의 응급의료 분야 공약은 광역거점센터 기능 집중 및 이송체계 강화, 형사처벌 면제 등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부 산하 환자 분류·이송 전담 부서 설치 ▲광역거점의료센터 기능 집중 및 정상화(권역외상센터 전국 6개소 이내로 통폐합 및 거대화, 고용부터 소송까지 국가완전책임제 등) ▲응급환자 수용 병원에 대한 직접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책임 면제 확대(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 등 형사책임 면제 범위 구체화 등) ▲닥터헬기 및 관련 인프라 시도별 확충, 진료 전단계 구급대원 교육 강화 의무화 등이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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