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건보노조는 해당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한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담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건보노조 측은 정부가 이 기간 총 14조 6706억원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가 아니라 이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지원금만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있었다.
더불어 해당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법은 올해 말 폐지(일몰) 예정에 있다.
따라서 건보노조 측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 2조를 삭제해 건보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건강보험법상 정부지원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부칙 제2조)국민건강증진법
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폐지 및 관례적 축소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수용성과 공평성,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려는 국회의 올바른 정치가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2018년부터 8조 3444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최소 19.8%의 건강보험료 인상폭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 나라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 52%와 벨기에 33.7%로 우리나라의 1.5배 이상"이라고 환기시켰다.
또한 노조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등 60여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 지원'을 확약받은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지속 가능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 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올해 3월 안에 정부 지원 관련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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