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한다…12월 2일부터 시행
내년 상반기 중 비만환자를 위한 비대면 관리모형 개발 추진 병행
보건복지부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0월 15일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