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14:41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수련 단축은 관행... 서약서까지 써주며 설득한 병원은 과태료 100만원, 나는 인생이 바뀌었다"

지난해 NMC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수평위 현지조사로 7개월 징계 받은 외과 전공의 심경 고백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NMC) 외과 전공의가 이탈했다는 이유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련위)의 현지조사가 있었다. 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의 4년차 외과 전공의 1명은 추가수련 7개월, 3명은 추가수련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중 추가수련 7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수료예정일까지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2019년 전문의자격시험을 치르고도 무효처리 됐다. 나머지 3명은 1개월 추가수련을 하고 전문의시험에 합격했다. A씨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두 가지 사안을 문제제기했다. 첫째, 병원이 가을턴인 자신을 5월부터 불러 근무하게 했다는 사실과 둘째, 국립중앙의료원의 4년차 전공의 수련단축은 2010년에도 있었던 관행이라는 사실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병원측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안심시키고 외과 과장의 사인이 있는 서약서도 교부했다. A씨는 "당시에 나온 보도만 보면 제가 마치 수련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