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인 외에 외부인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금지…100병상 의료기관 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료기관 명칭 크기 규제 개선
앞으로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상벨과 보안인력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우선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