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80시간 근무 끝나면 강제로 EMR 접속 차단, 다른 전공의 아이디 빌려 환자 처방 어쩌나"
전공의 범법자 만드는 수련병원의 'EMR 셧다운제' 꼼수 "보건소·복지부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A병원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를 준수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전공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접속을 차단하는 'EMR 셧다운제'를 경험했다. A병원 전공의는 그날 처리해야 하는 환자 처방을 다 끝내기 전에 'EMR 셧다운제'로 EMR 접속이 차단됐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당직 전공의의 아이디를 빌려 EMR에 접속해 처방을 마치고 퇴근했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일부 수련병원은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를 준수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전공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접속을 차단하는 'EMR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EMR 셧다운제로 전공의들의 주 80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의료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처방을 하도록 내몰아 전공의들을 범법자로 내몬다는 점이다. 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EMR 접속 차단을 하는 수련병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남, 충남 등 10곳 이상이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