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부산대병원·국제성모병원 등 70개 의료기관 참여
복지부, 1만1000~2만3000원 협의진료료 적용…고혈압·당뇨병·감기·우울증·위염·뇌졸중 등 해당
보건복지부는 15일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3곳, 종합병원은 국제성모병원,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동수원병원, 원광병원, 전주우석병원, 청주의료원 등 10곳이 참여한다. 이밖에 병원 10곳, 의원 4곳 등과 한방병의원도 참여한다. (아래 표 참고=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기관 명단) 복지부는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진 대상질환의 대분류 코드는 근골격계, 신경계, 외인성, 신생물 질환 등이다. 중분류 코드에서는 대상포진, 당뇨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심장부정맥, 뇌졸중, 감기,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