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추나전문' 불법 광고 한방의료기관 26개소 관할 보건소에 신고
1곳 행정처분 및 고발, 4곳 행정처분, 21곳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성과…"국민건강 심각한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나전문’, ‘추나요법 전문’, ‘미골추나 전문’, ‘추나치료 전문’, ‘경근추나 전문’ 등으로 광고하던 한방의료기관 26개소(한의원 25곳, 한방병원 1곳)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소는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는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전문 용어 사용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으로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자,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OO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