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 없다는 정부…오히려 논란만 더 '증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록에 대해 정부가 '작성 의무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회의록이 없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더 증폭되는 모양새다. 법률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반대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정부가 일부러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인지 유무다. 우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해 운영하는 회의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등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가 차 2024.05.07
보정심 회의록만 제출하겠다는 정부, 의대증원 정당성 인정 받을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강행하던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사법부 손으로 넘어가면서 5월 중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부가 증원 규모로 제시한 2000명 증원의 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논의되는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주요한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재판 결과는 정부가 제대로 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회의체 자료를 얼마나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총 3개로 정부는 이 중 보정심 회의록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28차례 열리면서 한 번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와 당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합의한 내용이다. 보정심 회의는 2024.05.07
보정심·배정위 회의록 없다?…전공의 대표, 7일 복지부 등 상대 직무유기 형사고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관련 회의 등에서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고발 대상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등을 작성해야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부가 증원 규모로 제시한 2000명 증원의 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공의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6일 "보도에 따르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는 것 2024.05.06
의료계, 박민수 차관 배정위 명단 제출 거부 의사에 "숨기는 자가 범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4일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발언에 대해 "김건희 여사 논문을 조사한 위원회 위원 명단도 비공개됐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3일 법원이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겠지만 배정위 위원 명단 제출은 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도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해 전체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 교육부가 배정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조사한 위원회 위원의 명단 등을 일절 비공개했다. 박민수 차관의 비공 2024.05.04
박단 위원장 등 전공의 20인, 정부 '사직서 수리금지·업무개시명령' 대해 행정소송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이 전공의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등에 법적 대응하기 위해 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박단 위원장을 비롯해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등 20인이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는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정의를 가진다. 전공의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2배 수준인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계약직 의사"라며 "현재 대한민국에 이런 직종은 없다.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상 이 같은 권리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현재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 2024.05.03
한계 봉착한 의대교수들 휴진·사직 확산…아산·성모 3일 진료 축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주 초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휴진한 것에 이어 오늘(3일)은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일부 교수들이 휴진에 나섰다. 각 병원들은 당장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휴진 등 진료 축소 상황이 확대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의 사직을 시작으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은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진료를 쉬고 있는 상태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교수 휴진과 진료 조정 등을 진행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병원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3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수술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응급·중증 수술은 예외다. 이도상 가톨릭의대 서울성모 2024.05.03
의대교수·의대생들, 복지부·교육부 공무원 대상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과 의대협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3일 "복지부와 교육부는 서울고법 즉시항고 심문기일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회의록과 배정위원회 회의록, 지난해 11월 현지실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명시적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배정위원회 회의로 등은 법원에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실 조차 성심을 다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복지부, 교육부 공무원이 대통령의 명령도 거역하는 하극상을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지 추측해보자면 의대 증원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 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린다. 진 2024.05.03
의대생들, 3일 법원 판결 불복하고 항고…"법원이 정부 편들면 시간끌기 동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대생 485명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의대생 법률 대리인 측은 법원이 편향적으로 정부 편을 들면서 시간끌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 침해도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의대생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5월 3일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원심은 이 사건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당사자 소송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이 어떤 근거에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지를 판시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2024.05.03
2000명 증원→대학자율에 맡긴 정부의 '자충수'...서울고법의 집중 심문으로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 증원으로 고수하다 최근 대학 자율로 변경한 판단이 '자충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의료계 입장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최대 호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부가 증원 규모로 제시한 2000명 증원의 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과정에서 정부가 최근 2000명 증원에서 대학 자율 결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1시간여 가량 집중 심문했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대입전형 시행계획 마감일을 11일 앞두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 자체가 '근거가 빈약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2024.05.03
의협과 개별 노선 정한 박단 위원장, 협상 주도권 줄다리기? 전공의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줄곧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타 의료 직역들과 선을 그으며 '협상 주도권' 줄다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대외적으론 의대 증원 사태의 협상 주체가 전공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내부적으론 전공의 분열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의견을 잘 조율해 가면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앞서 박단 위원장은 1일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임현택 회장 주장에 대해 내부 공지를 통해 "대전협은 임 회장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저는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사실상 전공의들은 의협과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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