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15:38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검체 수거 당시 오염 가능성과 외부 오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패혈증 증상 투여 전부터 나타나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이 사건 발생 1년 2개월만에 진행된 형사소송 1심에서 의료진 피고인 7명(교수 3, 전공의 1, 간호사 3)에 대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공의를 제외하고 의료진 6명의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분주행위를 막지 않은 주의의무 소홀은 인정했다. 하지만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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