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도 등장한 신설 의대 법안…목포의대 특별법 발의
민주당 김원이 의원 "정원 100명 내외 목포의대 신설•학생 중 일부는 10년간 지역 의무 복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까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 야당에서 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신설 법안이 봇물 터질 듯 쏟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11일 목포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립목포대에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치하고, 정부가 목포의대의 시설, 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목포의대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