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의대 교수들에 "집단 행위 금지" 경고…위반 시 경중에 따라 징계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 농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전체에 ‘집단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며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교육부가 대학교수의 집단 행위 금지 근거로 든 법령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다. 또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2024.06.19
의사 집단휴진, 전국 14.9% 집계…복지부 "불법 휴진 확정 의료기관, 엄중히 집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16시 기준으로 실제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원의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전체 3만6059개 의원 중 실제 휴진을 한 의료기관은 총 5379개였다. 정부는 이날 9시 모든 의원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들은 해당 명령을 뒤로한 채 휴진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14일 의협의 집단휴진율이 32.6%였다고 밝히며, 그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별 의료기관 휴진 참여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대전으로 22.9%였으며, 그 뒤를 이어 세종이 19%, 강원이 18.8%, 경기가 17.3%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은 전남으로 6.4%였다. 그 뒤를 이어 울산 8.3%, 광주 8.4%, 경남 8.5%로 낮은 휴진율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 2024.06.19
정부 엄정대응 압박 속 동네의원 휴진 개시…일부 의원, 개인사정·환경정리 이유로 '휴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18일) 일부 개원의들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엄정대응 압박으로 실제 참여율은 다소 저조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휴진에 참여한 병원들도 오전에는 진료를 봤다가 오후에만 휴진하거나 환경정리, 원내 공사 등을 이유로 휴진한다고 안내했다가 다시 정상 진료로 선회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 집단 휴진 참여 여부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 휴진 및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실제로 일부 개원의들은 이날 하루 '휴진 안내문'을 부착하고 진료를 쉬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원내 공사와 환경정리' 등을 이유로 휴진을 안내하는 등 집단휴진에 참여가 아닌 불가피한 휴진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일부 의원은 오전에는 정상 진료를 하고 오후부터 진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원의들 2024.06.18
[6.18 의사총궐기]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의도에 모인 전국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료계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모두가 함께 목청껏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수없이 내려진 초법적인 명령은 어찌 보면 의사라는 전문직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가 아직도 그들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 불통과 오만함을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피와 땀과 연홍을 갈아 넣은 진료로 겨우 2024.06.18
[6.18 의사총궐기] 전국 의대교수 회장 대거 동참…"현 정부,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현 정부의 의료농단의 문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교수들조차 휴진에 참여해 총궐기대회에 나선 배경에는 더 이상 현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꺼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씨를 살리고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의사를 반국민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정부 탄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료 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의 투쟁 의지를 보여주 2024.06.18
의사 집단휴진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 "실현 불가능한 주장 고집…엄정 대처할 수밖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 휴진을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전문이다. 2024.06.18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위반 시 임원 변경, 법인 해산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오늘로 예고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총궐기대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불법'에 해당된다며 이를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은 물론 임원 변경,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8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집단진료 거부 '엄정대응'…업무개시명령 내리고 모니터링,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 이날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의사와 환자의 2024.06.18
복지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하고 의협 공정위 신고…"불법행위 엄정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개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단휴진을 앞두고 동네 병·의원 등 전국 의료기관 3만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이미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가 사전에 파악된 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4일에는 2024.06.18
[취재수첩] 의사 파업을 비난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은…누가 현 사태를 만들었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파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을 의미한다. 사실상 파업은 최후의 보루다. 파업을 하기 전 노동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요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최후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파업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약 4년만에 집단 휴진이라는 '파업'을 선택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던진지 약 4개월만에 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휴진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전에 없던 규모의 대규모 집단휴진이 예고되고 있다. 어쩌다 예비 의사부터 전공의, 개원의, 대학 교수까지 전 직역의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일까?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의사 집단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나 48.6%라는 과반수가 넘지 않는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 2024.06.18
의협 집단 휴진 D-1…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개원의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과 행동 교사를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에도 의협 관계자 5인을 고발해 전공의 사직에 대한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며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현 임 회장은 당시에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내일 중 2024.06.17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