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정협상에서 비공개·비녹취 요구…의료계 주장은 회의록조차 빠진게 많아"
[칼럼] 이세라 외과 전문의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회의자료.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리스트]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6호)가 3월 13일 행정예고됐다. 이 고시는 4월 1일자로 시행됐다. 정부는 이 고시를 발표하기 전에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종합하는 형식을 취했다. 구성원은 보건복지부와 개별 학회, 의사회 등 20여명이었다. 협의체 회의는 1월 15일, 1월 25일, 2월 5일, 2월 22일 총4차례 개최됐으며 필자는 이 자리에 모두 참여했다. 그러던 중 3월 2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상단 자격으로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담당자들과의 협상장에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다. 비대위 협상자리에 앉자마자 복지부는 비공개와 비녹취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그동안에도 그랬듯, 비공개와 비녹취 회의를 해야 허심탄회한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