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 사고와 복약지도, 책임과 의무 어디에 있나
의료진 문진 강화, 복약지도 시 의무기록과 환자 서명 제안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얼마 전 이슈가 됐던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을 보면 환자가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일반약을 구입하고 약의 부작용인 것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했다. 의료진은 동일 성분의 약을 처방했고 환자는 증상이 심해져 스티브존슨 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 용해증을 진단 받았다. 환자는 결국 양쪽 눈을 실명했고 제약회사, 약사,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약회사와 약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의료진에게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반복 처방한 과실 등을 인정해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례에서 의료진이 책임을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 약 처방을 하기 전에 이미 복용한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복용 사이의 간격, 함께 복용한 약의 존재 등을 자세히 문진해야 했지만,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에